8월 28일부터 ‘양봉농가 등록제’ 의무화
8월 28일부터 ‘양봉농가 등록제’ 의무화
  • 내포뉴스
  • 승인 2020.08.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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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사육 농가 등록해야

예산군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8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양봉농가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양봉농가 등록대상은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은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로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대상 양봉농가는 △사육장 전경 사진 △사육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서류 △벌꿀 채취장비와 양봉산물 보관이나 가공을 위한 장비나 시설 △병해충 방역시설 및 장비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안내표지 게시·설치 등 사육시설 기준에 관한 서류나 사진 등의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군청 산림축산과 축산경영팀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신청누락으로 피해를 보는 양봉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양봉농가 또한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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