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11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단속
홍성군, 11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단속
  • 노진호
  • 승인 2020.10.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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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진행

홍성군이 오는 1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실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당일 0~16시 50ug/㎥ 초과 예상 ▲도내 2개 시·군 이상 주의보 경보 발령 및 익일 50ug/㎥ 초과 예상 ▲익일 50ug/㎥ 초과 예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와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군은 이 기간 주요도로 38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일일 1회에 한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 완료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운행 제한대상 여부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전화 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공해 조치 신청차량이나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되지만, 타 시·도 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PC와 모바일로 할 수 있으며, 홍성군 환경과에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팩스(041-630-1421)로 접수해도 된다.

홍성군 제공
홍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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