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일당 덜미
자녀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일당 덜미
  • 노진호
  • 승인 2020.11.24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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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0명에 2억 3400만원 편취

수억원을 편취한 외국인 보이스피싱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24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천안동남경찰서는 자녀납치 빙자 외국인(중국·동티모르)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구속 2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들(딸)이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잡혀 있다. 아들(딸)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갚아라” 등의 내용으로 협박해 서울과 세종, 충남지역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억 34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거책 2명을 구속하고, 중국인 환전소에 전달한 전달책 1명과 피해금을 위안화(중국화폐)로 환전해 중국으로 송금한 중국인 환전책 2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 일당은 중국돈으로 환전해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해 피해금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충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충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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