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서장 김성찬)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산림인접지역 및 논·밭에서의 소각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만한 행위나 소각행위를 통해 소방차가 오인 출동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진규 현장대응단장은 “봄철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방향도 일정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면 자칫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불이 나면 혼자서 끄려 하지 말고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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