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LH스타힐스아파트 조기 분양 본격화
내포LH스타힐스아파트 조기 분양 본격화
  • 홍시화 기자
  • 승인 2021.03.12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근 1억 원 이상 시세차익 나
감정평가 금액, 이의신청 없어
내포뉴스가 드론으로 찍은 내포신도시 LH아파트 전경
내포뉴스가 드론으로 찍은 내포신도시 LH아파트 전경

내포신도시 LH스타힐스아파트의  조기 분양 전환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반기는 입장이다. 인근 아파트 분양가가 34평형 기준 3억 대를 훌쩍 넘기기 때문이다. 감정평가 금액은 1억9300만원에서 1억9800만원사이로 수용됐다. 인근 아파트시세나 분양가에 비해 1억원 대 이상의 차액이 난다.

내포신도시 LH스타힐스아파트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입주지정기간을 포함한 만5년이 지나면 조기 분양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제2항 제2호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한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2월부터 LH스타힐스아파트는 임대 입주민에게 조기 분양전환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또한 조기 분양전환 관련 전문가와 봉사자로 구성된 조기분양대책위원회(회장 장봉학·임차인대표회장)를 구성하여 입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처했다.

먼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지난 달 1일까지 전수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균산출로 감정평가 금액이 정해진 것이다. 조기분양전환 신청세대는 640세대이다.

신청세대 모두가 분양받는 것은 아니며 무주택자여야 하고 분양 전환 시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며, 본인이 반드시 입주해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기 보유 주택자는 계약 전 처분해야 가능하다.

1억원 후반 대에 감정 평가된 LH스타힐스아파트는 이의 신청을 받았으나 감정평가금액에 대해 한 명의 입주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현재 LH측과는 3월 중 계약 착수, 계약 기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 건, 조기분양 미 신청 세대에 대한 구제 등 협의 중에 있다. 소유권등기 완료는 정확한 날짜는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나 예상되는 날짜는 분양전환시점으로부터 수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임차인대표회·조기분양대책위원회장인 장봉학 회장은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 및 임원들의 헌신적이 노력이 있었다”며 “한 명의 주민도 감정평가 분양금액의 불만이 없어 그 간의 노력에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또 장봉학 회장은 “앞으로 남은 것은 계약하기 전 각 세대별 하자부분과 금융기관의 금리 부분 이다”며 “입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기분양 신청자 A씨는 “저는 생활하는데 급급해 부동산 정보 등 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 앞서서 봉사해주신 분들께 감사할 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런 분위기를 타고 인근 민간임대아파트 중흥에스클래스의 입주민 조기분양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