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본격 시행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본격 시행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03.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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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24일 계도기간 종료

예산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4일 1년간의 계도기간을 끝으로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씩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축사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100%를 퇴비생산업체와 위탁 계약해 처리하는 농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는 축사면적 1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된 퇴비를 사용해야 하며, 축사면적 1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제도시행 초기 준비 부족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후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며 “오는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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