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대책위, 주민요구 이행합의서 교환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 홍성군 금마면에 ‘미래자원순환거점수거센터(이하 수거센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마을주민들과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4월 8·13·15·29일자 본보 홈페이지 보도▶
공단과 반대대책위원회는 1일 금마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장’ 직인이 찍힌 이행합의서를 교환했다.
공단이 금마면 영농폐비닐 집하장 내에 구축 중인 수거센터는 태양광 폐패널 266t, 전기차 폐배터리 636개를 수용·관리하는 건축면적 1074㎡, 1층 규모 건물이다.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으며, 수거센터의 안전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8개 항목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후 공단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행합의서’를 교환하기로 했지만, 공단 측 책임자 선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공단 측이 대책위가 요구한 ‘충청권환경본부장’ 직인 날인을 수용했고, 이날 이행합의서를 교환하게 된 것이다.
대책위 양의진 위원장은 “법적 구속력 등 걱정은 있지만, 원만히 타결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정부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들어올 때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단 정종완 부장은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운영하면서 공단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미래자원순환거점수거센터는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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