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칼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1.06.28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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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1팀장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대응체계전면 개편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해오던 아동학대조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진행해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가족기능 회복 지원 및 재학대 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 경찰은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현장출동을 강화하는 등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 중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끔찍한 여러 아동학대사건 이후로 아동보호체계를 각 부처에서 강화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또 다른 아이의 비명을 접한다는 것이 현장에서 학대피해아동을 만나고 있는 필자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 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으며, 아동학대 발견율은 3.81‰로 전년 대비 0.83‰ 증가했다. 이 중 재학대 발생 건수는 3431건으로 전년 대비 34.9% 증가했으며,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42명이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대로 숨진 아동이 정부가 공식 집계하는 통계보다 최대 4.3배 많을 수 있다는 내용이 발표되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들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학대로 판단되는 사례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75.6%가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 다수의 아동학대행위자는 “아이를 훈육하려고 그랬다”, “맞아야 말을 듣는다”, “때리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등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훈육이라는 이름 뒤에 아동학대가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체벌은 학대”라는 인식개선과 올바른 자녀훈육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아동이란 성인과 비교해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잘못과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를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러니?”, “누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엄마/아빠가 그건 하지 말랬지” 등 아동에게 문제를 두고 비난하기보다는 아동이 그렇게 행동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지 아동의 눈높이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아동학대 인식개선의 출발점이다.

그렇다면 훈육과 체벌의 분명한 차이점은 무엇일까? 지난 1월 18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조항을 삭제하는 자녀체벌 금지 민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되어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했다. 체벌은 잘못을 한 아동에게 초점을 두지만, 훈육은 아동의 잘못된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이해시키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게 기회를 준다. 현실적으로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양육하며 감정조절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럴 때 잠시 아동과 거리를 두고 쉼 호흡을 크게 한 뒤 “맞아 나도 어릴 때는 그랬지”라며 마음속 비난의 화살들을 잠시 접어두고 아동의 문제행동이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아동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부모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아동에게 표현하고 아동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학대행위자와 가정, 그리고 주변 생태체계와 관련된 개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가정 내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월1회 이상 안전점검 필수·교육기관 및 유관기관을 통한 모니터링체계 구축·학대후유증 개선을 위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진행·부모양육기술상담·방임패키지 프로그램·건강한 가족기능회복을 위한 가족관계개선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시민들의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아동권리교육·부모교육·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성을 갖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다. 필자는 최근에 늦은 시간까지 아동을 집에 방임하는 사건으로 신고접수를 받아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아동을 안전한 곳으로 분리조치 했다. 보호자는 자신이 잠깐 집을 비웠다고 주장했지만, 주변 이웃의 적극적인 진술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하게 모니터링을 진행해 아동학대의 늪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다. 아동학대 예방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증진과 직결되고 이는 우리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밑거름이 된다.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진심어린 격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가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날카로우며 따뜻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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