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행감 자료 요구 철회하라”
“과도한 행감 자료 요구 철회하라”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1.10.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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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총 입장문 발표

“코로나 상황 속 학교 부담을 고려해 과도한 자료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남교총)는 25일 충남도의회의 과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충남교총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한 위원이 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 분야별(체육·보건·급식)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22일까지의 △최근 5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 및 내용 △시청 또는 군청 (산하기관 포함) 수·발신 공문과 첨부파일 △해당 공문 목록과 내용을 연도별 정리한 파일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충남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22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202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요청’ 제하 공문을 통해 25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했으나, 25일 오전 다시 11월 1일까지 기한을 연장을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자료 제출의 필요성이나 목적, 어디에 활용할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자료 요구 등 정상적인 의정 활동은 존중돼야 하나, 교육위원회도 아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이 방대한 자료를 필요성이나 목적, 어디에 활용할지 안내도 없이 무조건 제출하란 것은 학교현장을 어렵게 만드는 처사”라며 자료 제출 요구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충남교총은 “교육행정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보완·개선해 궁극적으로 충남 학생 교육에 보탬이 되기 위한 것이라면 학교 중심의 판단과 고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체육, 보건, 급식 분야는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에 있어 가장 앞장서고 있어 그 부담과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이라며 “도의원의 자료 요구가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을 파악해 도움을 주기 위한 선의의 목적이었다고 해도 학교는 그 자료준비로 정작 해야 할 교육 본연의 활동에 소홀히 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을 헤아려 자료 요구를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충남교총은 “해마다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쏟아져 오는 자료 요구나 공문 등 행정업무로부터 학교와 교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하게 하는 필요충분조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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