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제275회 임시회 - 5분 발언
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사진>은 제275회 임시회 첫 날인 지난 9일 5분 발언을 통해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1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풀뿌리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돼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준비 기간이 매우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1월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지방자치법의 개정 사항에 대한 세밀한 분석으로 세부적·구체적·체계적인 대응 전략 모색 △개정된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 △별도의 TF 구성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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