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인요양원 CCTV 설치 의무화 ‘눈앞’
전국 노인요양원 CCTV 설치 의무화 ‘눈앞’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1.11.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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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전국 노인요양원에 CCTV가 설치되고,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이 월1회 보호자에게 고지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지난 25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요양원은 노인학대 방지 등 환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설치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요양원은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월 1회 처방전 사본을 보호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개정안이 복지위라는 1차 관문을 여야 이견 없이 통과한 만큼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도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어르신들 인격이 존중받을 수 있고, 보호자들도 안심하고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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