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4월 4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접수
홍성군, 4월 4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접수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2.03.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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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홍성군 제공
홍성군 제공

홍성군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접수를 오는 4월 4일 시작한다.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온라인 비대면 신청의 경우는 오는 4월 1일까지 신청을 받고, 본격적인 대면(방문) 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는다.

지급 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이어야 하며, 신청 대상은 지급 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여러 읍·면에 소유농지가 분산된 경우에는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서 신청하면 된다.

직불유형은 일정 자격요건 만족 시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 등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 대상 확정 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기본직불 신청자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17가지 준수사항도 있으니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산팀(☎630-1572)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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