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홍문표 의원,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2.04.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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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간병비 지원 등 포함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예산·홍성·사진)이 석면노출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 강화와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석면피해자 지원을 위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간병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석면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유사 사례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구제급여에 간병비가 포함돼 지난 5년간 98명에게 29억원이 지급돼 1인당 연평균 3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간병비 항목을 추가해 건강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과 함께 석면 노출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설치된 석면환경보건센터에 지역 방문의료 지원업무와 예산 지원 근거를 포함한 이번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지난 10년간 전국 지역별 석면 노출 피해 인정 인원은 총 5726명으로 광역시·도 중에서는 충남이 2070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내에서는 전체 2070명의 피해자 중 홍성군이 102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보령이 682명으로 두 지역에서만 전체 82%에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피해지역 방문의료 서비스 도입으로 보다 두터운 건강안전관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석면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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