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무보호복지업무,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든다
[칼럼] 법무보호복지업무,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든다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2.04.1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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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장

우리는 왜 출소자를 도와야 하는가?

코로나의 공포가 시작된 지도 벌써 2년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지혜롭게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해왔다. 다행히 따스한 봄 햇살과 함께 지긋지긋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강력한 희망 사항이다.

코로나가 극복되면 국가 및 사회는 그동안 위축돼 힘들게 살아온 취약계층을 보듬어야 한다.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 그 취약계층에는 출소자도 포함된다. 출소자라고 하면 방송에서 자극성 있게 다루는 각종 연쇄살인, 성폭력, 강도, 방화, 마약 등 강력 사건들을 떠올리고 혐오한다. 그러나 우리는 해마다 5만여명의 출소자 중 일시적인 판단 착오,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 더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출소하자마자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부적응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지 고민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왜 우리가 출소자(전과자)들을 도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는 흔히 출소자 등 법무보호대상자들을 돕는다고 하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범죄자들을 도와줘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은 사람들로 다시 사회에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회 구성원이자 우리와 같은 국민이다. 만약 그들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또다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며 재범의 우려가 커진다.

‘e-나라지표’ 재범률 통계와 대검찰청 범죄분석문서에 따르면 2021년 158만 7866건의 범죄가 발생해 재범률 41%, 수형자의 3년 이내 재복역률은 25.2%이다. 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 자료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58조원에 이른다고 하며 이러한 비용의 부담은 우리 국민 개개인의 몫이 된다. 우리가 죄를 저지른 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에 정착시킨다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뿐 아니라 국민 세금을 절약하고 또 다른 복지에 쓰이게 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중략)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죄를 지은 사람을 돕는 것은 건전한 사회복귀와 효율적인 범죄예방이라고 말하고 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한때의 실수로 과오를 저지른 자가 우리의 이웃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가 보듬어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한다면 어떨까?

우리 충남지역에서는 천안시, 홍성군, 예산군 등이 조례 제정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보령시 등에서도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4월은 초록과 함께 각종 꽃이 만발하는 축복의 계절이다. 그리고 5월은 인간의 정이 넘쳐나는 가정의 달이다. 우리 지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협력을 이루고 나아가 우리 이웃이 함께 사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협력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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