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예산군의회 ‘승인’
홍성·예산군의회 ‘승인’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2.04.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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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혁신도시 조합 규약안 의결
예산군의회, 668억 증액 추경 원안가결
홍성군의회(왼쪽)와 예산군의회 회의 장면.
홍성군의회(왼쪽)와 예산군의회 회의 장면.

홍성·예산군의회가 각각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의 의견을 승인했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8일 제285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도가 조합 설립과 관련해 추진 중인 5월 행안부 승인, 6월 출범 일정이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약안은 지난 1월 27일 충남도의회를 통과했으며, 예산군의회는 3월 17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예산군의회는 지난 8일 5일간의 제279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고, 집행부가 올린 추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봉현 예결위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민생안정 여부를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며 “집행부가 올린 예산이 지역사업을 위한 것이어서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전했다.

앞서 예산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회복 및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예산 등 668억원이 증액 편성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교부세 등을 포함한 이전수입 221억원 △국‧도비보조금 329억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118억원 등의 재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7030억원 대비 668억원(9.5%)이 늘어난 7698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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