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정책지원관 2명을 채용했다.
군의회는 지난해 11월 집행부와 실무협의회를 구성, 인사권 독립에 따른 대응 방안을 협의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책지원관 채용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 공개채용 절차에 착수한 군의회는 지난달 18일 최종합격자 2명을 결정, 임용후보자 서류 접수 및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이달 8일 임용을 진행했다<사진>.
정책지원관은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부터 제52조(의회규칙)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승구 예산군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배치되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지원, 조례제정과 정책분석, 평가 등 많은 부분에서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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