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정책지원관 2명 채용
예산군의회, 정책지원관 2명 채용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2.04.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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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제공
예산군의회 제공

예산군의회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정책지원관 2명을 채용했다.

군의회는 지난해 11월 집행부와 실무협의회를 구성, 인사권 독립에 따른 대응 방안을 협의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책지원관 채용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 공개채용 절차에 착수한 군의회는 지난달 18일 최종합격자 2명을 결정, 임용후보자 서류 접수 및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이달 8일 임용을 진행했다<사진>.

정책지원관은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부터 제52조(의회규칙)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승구 예산군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배치되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지원, 조례제정과 정책분석, 평가 등 많은 부분에서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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