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홍성군,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2.04.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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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5월 27일 접수
홍성군 제공
홍성군 제공

홍성군은 주유소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감축을 위해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저장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유증기를 회수하는 시설이다.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홍성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m³ 이상인 주유소의 경우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2018년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1000m³ 미만인 관내 주유소로 대기업 직영주유소 및 농협 등 공공기관 운영 주유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시설 규모와 조기 설치시기에 따라 토목·배관공사비를 제외한 회수설비 설치비용의 40%로, 주유 노즐 최대 8기의 한도로 하며 규모별로 차이는 있으나 스탠드형은 최대 640만원, 집중식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되며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형식을 인증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오는 5월 27일까지며 홍성군 환경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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