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챙긴 홍성군청 공무원 10년 실형
억대 뇌물 챙긴 홍성군청 공무원 10년 실형
  • 홍시화 기자
  • 승인 2022.08.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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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신종 수법으로 뇌물수수
화물운송업자 B씨·C씨, 각각 5년·6년 확정

컨테이너 운반용 화물차 증차와 관련해 뒷돈거래 혐의로 구속된 홍성군 건설교통과 공무원 A씨가 10년 실형을 받았다.<본지 2월 21일자>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따르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성군청 7급 공무원 A(38)씨에게 벌금 3억6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478만 원을 명령했다.

또 뇌물을 건넨 화물차 운전자 B(43)씨와 C(42)씨는 뇌물공여 및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 원,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B씨와 C씨의 부탁을 받아 불법으로 43대의 화물차 트랙터 증차를 도와주고 5회에 걸쳐 현금, 수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등 총 1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B씨와 C씨는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화물 운송회사에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번호판인 것처럼 속여 매도하여 총 15억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신종 수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건에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검사가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해 구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됐다”며 “홍성지청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선고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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