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원 1429명에 ‘명절비’ 10억 지급
중소기업 직원 1429명에 ‘명절비’ 10억 지급
  • 문효덕 기자
  • 승인 2022.09.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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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설립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추석 앞두고 집행

충남도는 도와 시‧군이 설립한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 추석을 앞두고 도내 86개 중소기업 1429명의 직원에게 1인 당 최대 80만 원 씩 총 10억 400만 원의 복지비를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을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설립한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현재 1∼3호가 가동 중이다.

도와 아산‧보령‧공주‧예산‧서천‧태안 등 6개 시‧군이 힘을 모았다.

내년에는 청양과 홍성, 부여 등 3개 군이 참여해 4∼6호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추후 도내 모든 시‧군이 참여해 법인을 설립‧가동토록 할 계획이다.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도와 시‧군, 중소기업 출연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해 마련한 기금을 노동자 복지비로 활용하고 있다.

노동자 1인 당 연간 지급 복지비 총액은 100만 원으로, 설날과 추석 명절 각 40만 원, 근로자의 날 20만 원이다.

이를 위한 노동자 1인 당 연간 출연 및 지원금은 도 20만 원, 시‧군 40만 원, 중소기업 40만 원, 정부 75만 원이다.

올해 들어 납입한 출연‧지원금은 지난달 말까지 도 2억 8560만 원, 시‧군과 중소기업 각 5억 7160만 원, 정부 10억 6785만 원 등이다.

이번 추석에는 1호 법인이 16개 기업 348명에게 1인 당 40만 원 씩 1억 3920만 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2‧3호 법인은 70개 기업 1081명에게 올해 초 설날 복지비를 포함, 1인 당 80만 원 씩 총 8억 6480만 원을 지급한다.

조모연 도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이번 복지비 지급은 노동자들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이는 근로 의욕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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