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운영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운영
  • 문효덕 기자
  • 승인 2023.01.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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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대비 상해 사고 보장 확대

예산군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어, 우리군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장기간은 2023년 1월 30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 1년간이며, 보장내용은 ▲상해 사고 ▲급성감염병사망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전세버스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만12세 이하) ▲실버존 사고(만65세 이상)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자전거사고 ▲뺑소니, 무보험차사고 등 총20종으로 타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종전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이 구성됐으나 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재난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안전관리과(☎041-339-775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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