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료관광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도내 의료관광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3.02.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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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도의원 대표발의

충남도의회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를 지난 3일 방한일 의원(국민의힘·예산1·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0년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해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의 등록 권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는 것이다.

방한일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충남지역에 적합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사업자를 발굴하고 관련 의료관광상품 개발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9일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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