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선관위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중순경 음식점에서 조합원 3명에게 총 3만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2022년 9월 21일~2023년 3월 8일)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돈 선거’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내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