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반짝 자립통장… 100명 모집
중증장애인 반짝 자립통장… 100명 모집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3.04.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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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충남도 제공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2023년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사업 반짝 자립통장’ 신규 가입 대상자 100명을 모집한다.

반짝 자립통장은 도내 중증장애인의 미래 준비와 자립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통장으로, 3년간 매달 10만~2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자산 형성 지원금 15만원을 매달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최종 만기 시 최대 1260만원의 적립금과 장애인 우대금리가 적용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도내 주소를 둔 만15세 이상 만39세 이하 중증장애인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가입 희망 시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자산 형성 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다만 다른 지자체 또는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비슷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곽행근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도내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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