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임업·산촌 진흥법 전부 개정안 대표발의
홍문표 의원, 임업·산촌 진흥법 전부 개정안 대표발의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3.04.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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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사진)은 12일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산주·임업인 지원 확대를 위해 현행법을 ‘임업·산촌 진흥 및 사유림 경영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는 것이 골자로다.

홍 의원은 “농업·어업 등의 타 1차 산업과 비교해 80% 수준에 불과한 임업인의 소득수준과 투자 비용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임업 육성과 지속적 계승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산촌경제의 지속적 발전 추구를 통해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도 함께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정책 적극 추진을 위한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박덕흠·안철수·엄태영·윤재갑·이헌승·조경태·조명희·최영희·최춘식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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