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요금제’ 진척… 셈법은 복잡
‘지역별 전기요금제’ 진척… 셈법은 복잡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3.06.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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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법’ 국회 통과로 근거 마련… 시기는 미지수
지역별 이해관계 판이… “시행 열쇠, 사회적 합의”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논의에 따른 충청남도 대응 방안’이란 주제의 제5차 핵심 정책 릴레이 세미나가 지난 8일 충남연구원에서 진행됐다. 충남연구원 제공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논의에 따른 충청남도 대응 방안’이란 주제의 제5차 핵심 정책 릴레이 세미나가 지난 8일 충남연구원에서 진행됐다. 충남연구원 제공

“그동안 지방은 ‘전국 단일요금제’로 인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송전비용을 상당 부분 내왔기 때문에 송전용량에 거리에 비례한 ‘지역별 전기요금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은 합리적 지역 구분과 지역별 공급원가 산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지방투자 촉진 원칙을 통해 전력시장을 선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다.”

지난 8일 충남연구원에서 열린 제5차 핵심 정책 릴레이 세미나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이날 세미나는 5월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의 국회 통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이 현실화되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요금제 개편과 충남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분산법’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법은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력 직접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소규모 분산 자원을 통합해 거래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 조항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에 들어갔으며, 분산법 주요 제도 이행을 위한 종합대책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분산법’이 국회 문턱을 넘긴 했지만,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까지 ‘갈 길’은 멀다.

충남연구원 신동호 경제·산업연구실장은 “현재 전기요금은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국 단일요금제”라며 “하지만 지난달 의결된 분산법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전기사업법상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 산업경제실 탄소중립경제과 자원관리팀 김기철 주무관도 “분산법 제정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의 최대 과제는 ‘사회적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기요금제에 대한 지역별 이해관계가 판이하기 때문이다.

신동호 실장은 “수도권은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쓰는 경우가 많다. 지역별 ‘차등’이 적용되면 송전 비용 등이 포함돼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지방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다”며 “이는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기업의 지방 이전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신 실장은 “지역별 이해관계가 워낙 달라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수도권만 해도 경기 남부와 북부의 입장은 같을 수 없고, 수도권 외 지역 중 송전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달갑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인구가 많으니 국회의원도 많은 수도권이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하고,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등 고려할 사항도 많다. 더불어 ‘전기사용법’ 등의 추가 개정도 필요한 문제라 시행 시점은 미지수”라고 부연했다.

아직 구체적 시행 방안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일반 가정이나 상점 등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신 실장은 “전기의 용도는 산업용·가정용·상업용 등 7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한꺼번에 차등을 적용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 산업경제실 담당자 역시 “산업체 먼저 적용될 전망이다. 일반 가구 등의 영향은 ‘차등의 범위’에 달렸다”고 전했다.

앞서 설명했듯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상승해 충남의 기업 유치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충남도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 화력발전폐쇄지역특별법 등과 연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도 담당자는 “현안 과제로 충남연구원에 연구를 맡겼고, 지난 세미나도 그 일환으로 열린 것”이라며 “한전에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면 산업부가 승인할 예정이다.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타 지자체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연구원의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도 의견을 정리해 한전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더했다. 신 실장은 “현안 과제 수행은 오는 9월까지다. 전기공학 등 관련 전문가 조언도 듣고, 도의회나 도내 시·군별 의견도 수렴한 방침”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신동호 실장은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관련한 쟁점도 여럿이고 숙제도 많지만,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일이기에 조금씩 현실화될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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