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섬김택시’ 운행 대상 마을을 오는 7월 1일부터 확대한다.
이는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로 군은 2026년까지 120개 마을로 순차 확대해 교통오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2014년 24개 마을에서 운행을 시작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예산 섬김택시는 2019년 2만 4250건에서 2022년 3만 1365건으로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7월 1일부터는 14개 마을을 신규 대상지에 포함해 총 76개 마을에서 운행될 예정이다.
추가되는 마을은 △예산읍 2개소(산성1리, 수철리(드리니골)) △대술면 3개소(화천2리, 화산리(능미), 화산리(곰우리)) △신양면 1개소(여래미리(안곡)), 덕산면 4개소(시량2리, 내라리, 옥계리, 둔1리) △고덕면 2개소(몽곡1리, 상궁3리(하리부락)) △신암면 1개소(예림2리(새마을취락)) △오가면 1개소(내량3리(독거노인쉼터)) 등 총 14곳이다.
섬김택시는 농어촌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 마을 주민이 읍·면 소재지까지 경제적 부담 없이 나올 수 있도록 이용료가 저렴하며, 운송요금의 차액은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에서 보전한다.
섬김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76개 마을 주민은 예산군 섬김콜센터(041-332-1414)로 전화하면 된다.
저작권자 © 내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