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사진)은 27일 임업 경영 활동 및 재해 예방 복구 등 원활한 산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기존의 과도한 인허가 및 신고 등 절차적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재해 예방 및 긴급한 재해복구 등 효율적 임업 활동 지원이 골자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산지의 본래 이용 형태인 임업 경영을 지원하는 행위나 재해 예방과 응급 복구 등을 위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해 신속한 재해복구 및 원활한 임업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임산물 재배과정에서 수시로 형질변경이 발생하는 임산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도 함께 개정함으로써 임업 활동도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돼 산불 피해 예방과 복구 및 임업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임업 경영활동과 산림 발전을 위해 국내 임업인을 대표하는 최대 단체인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쳤으며, 공동발의에는 류성걸·서병수·박덕흠·박진·안철수·엄태영·윤재갑·이용호·이채익·이헌승·정우택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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