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보호자 위한 긴급돌봄 ‘안내’
발달장애인 보호자 위한 긴급돌봄 ‘안내’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3.07.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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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의 ‘보호자를 위한 긴급돌봄 시범사업’ 안내문을 관내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보호자 608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며,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돌볼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특히 보호자의 입원, 신체·심리적 소진, 경조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공받을 수 있다.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보호자는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7일 전까지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사전 예약하면 된다. 특히 급작스런 사망이나 재난 등 예상하지 못한 경우 당일에도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은 1회 입소 시 최대 7일, 연간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며, 이용료는 1일 이용료 1만 5000원, 식비 1만 5000원의 자부담이 발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이용료 1만 5000원은 면제되나 식비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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