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인 8월을 맞아 관내 4854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9억 3600만원의 주민세(사업소분)납부서 및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납세의무자는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신고납부액은 기본세액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20만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의 기본세액에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에 1㎡당 250원의 세액을 합산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도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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