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홍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4.02.06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 제공
홍성군 제공

홍성군은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을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이달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받는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받으며,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농업인에게는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방문 신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받으며,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등록정보 변경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 대상 확정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기본 직불 신청에 따른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17가지 준수사항도 있어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해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산팀(041-630-1383)이나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장이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부터는 소농직불금 단가를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해 소농들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형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해마다 신청해야 하는 만큼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