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예산군의회는 19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순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로부터 발생한 빚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 채무에 대해 법률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이다.
조례안에는 △법률지원 대상 △법률지원 내용 △지원 신청 절차 △법률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규정을 담았다.
이정순 의원은 “이 조례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위해 기성세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책무와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라며 “예산군 청소년이 부모의 채무로 고통받는 일 없이 행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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