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줄 것 우려했던 예산군 일부 주민… ‘안도’
의석수 줄 것 우려했던 예산군 일부 주민… ‘안도’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2.04.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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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7일 오후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 마무리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도 획정안 수정 가결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었다.

의회는 27일 오후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기초의원 정수가 총 171명에서 177명으로 6명 증원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군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도내 시‧군의회는 논산‧계룡‧금산의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에 따른 논산시 의원 1석을 포함해 천안 2석, 아산·서산·당진 각 1석씩 증원됐다.

충남도지사는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25일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번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도 획정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오전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문화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던 예산군 광시면·대술면·신양면 주민들은 대안으로 제시했던 안이 통과되자 한시름 내려놓은 분위기다. 당초 도 제출안은 언급된 3개면과 예산읍을 하나로 묶는 안이었지만, 의석 수가 줄면서 주민들을 대변할 의원 선출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에 예산군이 제출안 안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예산군과 예산군의회가 도의회에 제출한 안은 향천리를 예산읍에서 떼어 종전 나 선거구였던 광시·대술·신양면과 통합하는 안으로 전체 선거구 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조정하자는 안이다.

김명선 의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별 인구수 등을 반영한 결과 충남의 광역 및 기초의회의 정원이 각각 6석씩 늘었다”며 “의석수가 늘어난 만큼 의회는 충남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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