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10~11일 이틀간 도의회 회의실에서 ‘2023년 입법평가 추진 설명회’를 열고, 올해 평가대상 조례 164건의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사진).
이번 설명회는 집행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목적·방법·절차 및 향후 활용방안 등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소관부서의 객관적인 의견제시 방법과 향후 지속적인 소통채널 마련에 중점을 뒀다.
올해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164건으로 △기획경제위원회 31건 △행정문화위원회 39건 △복지환경위원회 29건 △농수산해양위원회 30건 △건설소방위원회 11건 △교육위원회 24건이다.
집행부에서 제출 예정인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 및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입법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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